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내곡교 방면에서 관동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4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39세)이 도로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병변 6급의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