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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아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4 편도 1차로 도로를 응암로 쪽에서 C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우측 도로 상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그 옆으로 행인들이 보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옆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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