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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5 2012고단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교회 앞 편도 1차로 길을 치악재 쪽에서 신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의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고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71세)이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판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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