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들안길삼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려고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피해자 E(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