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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7 2013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7:20경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영동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일여고에서 구 적십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며, 피해자 E(여, 73세)이 중앙선 근처에 서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4. 20:59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등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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