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내지 6, 9 내지 13, 15, 16, 18, 19,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 친구 C로부터 “ 중국 돈 5,000위안( 한화 약 100만 원) 을 보내주면 필로폰 10g 을 보내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C가 알려 준 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 위 안을 송금하였다.
이후 C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를 통해 대한민국에 있던
E으로 하여금 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2. 중순 12:00 경 안산시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자동차 안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8g 을 건네받은 후 일부는 투약하고,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앞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5,000위안( 한화 약 100만 원 )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1: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31. 01:3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3 층에 있는 성불상 J의 집에서 E, K과 함께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 2개가 꽂힌 물병의 한 쪽 빨대를 그 필로폰 연기에 갖다 대고, 입으로 반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