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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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3.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부근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g 을 건네받고,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장례식 장’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고,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매 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한방병원'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고,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어 매 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4.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 인텔 부근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6. 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101동 2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필로폰 약 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