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25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 2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국실천연대 회원 188명이 함께 접속 중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상대로 “귀하는 구국실천연대를 앞세워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착복, 자신의 개인 소송 건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명의를 남용하여 고소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이쯤해서 귀하의 불투명한 회계와 귀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답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는 구국실천연대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착복하거나 자신의 개인 소송 건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명의를 남용하여 고소 고발을 접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6. 14: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국실천연대 회원 188명이 함께 접속 중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 접속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상대로 “1인 시위 1일당 500만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금원을 받고, 서류작성은 변호사법위반이 되는 것은 귀하게 연세대 출신이 모를 리 없겠지만 주의 드립니다, 귀하로부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분들로부터 민원부터 처리하시는 것이 순서이고, 저는 귀하의 말씀대로 책임을 기다릴께요, 저에게 사과한 내용은 전혀 거짓으로 했군요, 교활한 분이군요”라는 답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인 시위를 하면서 돈을 받고, 금원을 받고 서류작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