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2.경 강원 영월군 C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E을 경계함 8’이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이번일은 ~ 중략 ~ 제가 E F을 거짓형제라 지목하여 경계한 것은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 중략 ~ F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정중히 권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학생시절 알았던 한 자매와 자주 전화 통화하고 문자 교환한 사실을 그 자매의 남편이 알게 되었고,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남편인 형제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 중략 ~ 시작하였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3.경 강원 영월군 C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제목 ‘말씀과 맘몬9’이라고 한 다음, 본문 내용에 ‘E이 G를 통해서 그 옛날 육 년 동안 나눈 물질을 다 갚으라고 공갈하고 협박한 것 자체가 사기행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당시에 나눈 것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사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를 행한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쪽입니다. 저는 아직도 당시에 나눈 것이 순수하였고, 말씀사역자를 위한 조건 없는 나눔이었다고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