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8.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화물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이사를 의뢰한 손님의 화물을 운송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포장 운반 등 화물에 관한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 회당 1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감경 인자 : 자백, 범행 이후 제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점 등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단, 2014년 집행유예 전과는 사면 복권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