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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94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19:10경 오산시 B에 있는 C파출소를 찾아와 현관 앞을 서성이던 중 같은 날 19:18경 C파출소 현관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왔냐는 질문을 받자, “뭔일을 해야 잡아간다며, 죽일려고 칼도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상의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날길이 17.3cm)을 꺼내어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칼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위협장면 동영상 분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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