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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9 2019고단13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이장이고, 피해자 C(60세), 피해자 D(57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위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보조금 유용 소문에 대해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마치 보조금을 유용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5. 22: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 검정색 전기 테이프를 감아 휴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 유리문을 오른손으로 깨뜨리고 위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제1항 기재 식칼을 테이프로 손목에 감고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향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D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C의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2: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깨뜨린 후 위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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