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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노3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나무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것은 아니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전날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씹할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고 있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실제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와 곡괭이를 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곧바로 양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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