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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281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원고 C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 제7쪽 제1행, 제11쪽 제2행의 “101,227,592원”을 “101,227,593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이유

2. 가.

1) 다)항(제5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가동(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1세의 군 미필 남자이므로, 군복무기간을 감안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0. 11. 8.부터 2012. 10. 11.까지 군복무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의 이유

2. 가.

1) 마) ②항(제6쪽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2014. 1. 31.부터 2018. 1. 8.까지 : 중복장해율 33.98% [= 한시장애 19.75% (100 - 19.75) × 영구장해 17.74%] 』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9-16 2013-12-31 83,975 22 1,847,450 100% 3 2.9752 0 0.0000 3 2.9752 5,496,533 2 2014-1-1 2014-1-30 84,166 22 1,851,652 100% 4 3.9588 3 2.9752 1 0.9836 1,821,284 3 2014-1-31 2014-8-31 84,166 22 1,851,652 33.98% 11 10.7334 4 3.9588 7 6.7746 4,262,519 4 2014-9-1 2014-12-31 86,686 22 1,907,092 33.98% 15 14.5205 11 10.7334 4 3.7871 2,454,153 5 2015-1-1 2018-1-8 87,805 22 1,931,710 33.98% 51 46.1567 15 14.5205 36 31.6362 20,765,845 6 2018-1-9 2052-2-9 87,805 22 1,931,710 17.74% 460 256.5776 51 46.1567 409 193.8433 66,427,259 호프만수치가 24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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