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5쪽 제6행 및 제10쪽 제6행의 각 “보증요율” 앞에 “심사등급에 따른”을 추가한다.
제5쪽 제7~8행의 “1.249/100/365일 × 937일”을 “1.249/100 × 937일/365일”로 고쳐 쓴다.
제6쪽 각주 9)의 제3행 말미에 “아래 표 순번 1, 2의 2013. 5. 23. 및 2013. 8. 12. 납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2013. 10. 7. 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3. 10. 7.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0쪽 제7~8행의 “0.755/100/365일 × 926일”을 “0.755/100 × 926일/365일”로 고쳐 쓴다. 제11쪽 각주 16)의 제1행 말미에 “아래 표 순번 1, 2 중 2014. 5. 20. 전에 납부된 부분은 2014. 5. 20.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7쪽 제12~14행의 “앞서 보았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완납함으로써,” 부분을 “앞서 보았듯이 2013. 10. 4.자 및 2014. 5. 19.자 각 대출약정에서 약정한 대출금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출금 전액을 E에 상환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제19쪽 제5행의 “제1, 7호”를 “제1, 4, 7호”로 고쳐 쓴다.
제19쪽 제5~6행의 “유사한 금융비용” 뒤에 “내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추가한다.
제19쪽 제13~14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