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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892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 ‘만 60세’를 ‘만 65세’로, 제8행 및 제12행 ‘2039. 6. 14.까지’를 ‘2044. 6. 14.까지’로 각 고쳐 쓴다[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서 중등도의 불임증을 전신장애율 20%로, 중증의 불임증을 전신장애율 30%로 각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3차 수술을 통해 자궁과 양측 난관 모두 절제술을 시행 받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계산 : 118,066,451원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5-05-29 2015-07-30 89,566 22 1,970,452 100% 2 1.9875 0 0 2 1.9875 3,916,273 2 2015-07-31 2015-08-31 89,566 22 1,970,452 20% 3 2.9752 2 1.9875 1 0.9877 389,243 3 2015-09-01 2016-04-30 94,338 22 2,075,436 20% 11 10.7334 3 2.9752 8 7.7582 3,220,329 4 2016-05-01 2016-08-31 99,882 22 2,197,404 20% 15 14.5205 11 10.7334 4 3.7871 1,664,357 5 2016-09-01 2017-04-30 102,628 22 2,257,816 20% 23 21.9199 15 14.5205 8 7.3994 3,341,296 6 2017-05-01 2017-08-31 106,846 22 2,350,612 20% 27 25.5358 23 21.9199 4 3.6159 1,699,915 7 2017-09-01 2018-04-30 109,819 22 2,416,018 20% 35 32.6081 27 25.5358 8 7.0723 3,417,360 8 2018-05-01 2018-08-31 118,130 22 2,598,860 20% 39 36.0676 35 32.6081 4 3.4595 1,798,151 9 2018-09-01 2044-06-14 125,427 22 2,759,394 20% 34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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