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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7나5335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쪽의 가)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후유장해 제1심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요추 4-5번에 인공디스크 치환술과 요추 5번-천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고정술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6.9%[=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V-D-2-b 항목 24% 및 V-D-2-a 항목 14%의 중복장해에 해당, 중복장해 병합평가법에 따른 24% (100-24) × 14% = 34.64%에 사고 기여도 20%를 반영]의 영구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6쪽 16행의 ‘5.4%’를 ‘6.9%’로, 7쪽 5행의 ‘27,851,735원’을 ‘33,797,296원’으로, 7쪽 16행의 ‘30,212,663원(27,851,735원 3,823,400원 - 562,472원 - 900,000원)’을 ‘36,158,224원(= 33,797,296원 3,823,400원 - 562,472원 - 900,000원)’으로, 8쪽 8행의 ‘33,212,663원(= 재산상 손해액 30,212,663원 위자료 3,000,000원)’을 ‘39,158,224원(= 재산상 손해액 36,158,224원 위자료 3,000,000원)’으로, 7쪽 ‘[일실수입] 표’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일실수입 2009-09-01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1-14 2013-5-3 98,507 22 2,167,154 100.00% 3 2.9752 0 0.0000 3 2.9752 6,447,716 2 2013-5-4 2015-6-23 98,507 22 2,167,154 6.90% 29 27.3235 3 2.9752 26 24.3483 3,640,889 3 2015-6-24 2016-12-31 90,909 22 1,999,998 6.90% 47 42.8406 29 27.3235 18 15.5171 2,141,357 4 2017-1-1 2034-11-8 106,400 22 2,340,800 6.90% 261 176.3719 47 42.8406 214 133.5313 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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