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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40735
손해배상(기)
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2025. 9. 26.“를 ”2026. 5.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과 그 아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계산 : 47,988,250원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06-07 2016-08-31 99,882 22 2,197,404 17.5% 2 1.9875 0 0 2 1.9875 764,284 2 2016-09-01 2017-04-30 102,628 22 2,257,816 17.5% 10 9.7773 2 1.9875 8 7.7898 3,077,888 3 2017-05-01 2017-08-31 106,846 22 2,350,612 17.5% 14 13.5793 10 9.7773 4 3.802 1,563,979 4 2017-09-01 2018-04-30 109,819 22 2,416,018 17.5% 22 21.0074 14 13.5793 8 7.4281 3,140,624 5 2018-05-01 2018-08-31 118,130 22 2,598,860 17.5% 26 24.6369 22 21.0074 4 3.6295 1,650,698 6 2018-09-01 2019-04-30 125,427 22 2,759,394 17.5% 34 31.7354 26 24.6369 8 7.0985 3,427,822 7 2019-05-01 2019-08-31 130,264 22 2,865,808 17.5% 38 35.2074 34 31.7354 4 3.472 1,741,264 8 2019-09-01 2026-05-12 138,290 22 3,042,380 17.5% 119 96.4784 38 35.2074 81 61.271 32,621,691 합계액(원) 47,988,250 』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5,977,250원(= 47,988,250원 2,989,000원 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7,350,60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6. 7.부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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