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및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8. 24. 01:2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서서 망을 보고, B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1) 2015. 8. 23. 2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3: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24. 02:5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2:5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I 포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