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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팔로 머리 부위를 감싸 비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고막부위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숨을 쉬지 못할 상태여서 피고인이 빠져나오려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려서 넘어졌고, 또 피고인은 발로 내 오른쪽 귀를 찼으며 넘어져 있는 내 얼굴과 목 부위를 눌렀다. 구급차가 와서 K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목격한 I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쓰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팔로 감싸고 조이자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다. 서로 싸우기는 하였는데 피해자가 더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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