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사실( 증거기록 30 쪽 참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힘을 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증거기록 30 쪽 참조),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사실( 증거기록 33 쪽 참조), 그 후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른 사실( 증거기록 33 쪽 참조) 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중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른 것 외에는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눌렀다’ 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③ 원 심 증인 F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은 본 적 없다’ 고 증언하였으나, F는 본건 당시 현장을 잠시 이탈한 적이 있어, 본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닌 점( 공판기록 86 쪽 참조),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본건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거나 본건 당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