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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0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사실( 증거기록 30 쪽 참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힘을 써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증거기록 30 쪽 참조),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사실( 증거기록 33 쪽 참조), 그 후 또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른 사실( 증거기록 33 쪽 참조) 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중 무릎으로 피해자 가슴을 누른 것 외에는 모두 인정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눌렀다’ 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③ 원 심 증인 F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은 본 적 없다’ 고 증언하였으나, F는 본건 당시 현장을 잠시 이탈한 적이 있어, 본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닌 점( 공판기록 86 쪽 참조),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본건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거나 본건 당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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