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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5. 14:5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마당에서, 사촌 지간인 피해자 E(57 세) 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트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D, F, G의 각 진술 또한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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