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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모친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피해자 C(50세)가 모친과 차임 정산 등의 문제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10. 16. 16: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건물 1층 식당 뒷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등팔꿈치 부위의 찰과상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누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주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겨냥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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