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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서울시 마포구 E 공사를 원청회사인 LIG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노임을 월말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C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으니 일용직 노무자를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6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6. 10.경까지 건설잡부를 공급받아 그 노임 6,5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금청구서사본, 각 노무비지급명세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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