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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라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2014. 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전에 거래를 했던 피해회사 소속 E에게 “빌라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매일 8~10명 정도의 형틀목수를 공급해 달라, 노임은 D가 매일 인력들에게 지급하면 매달 말일에 노임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공사현장 3곳의 기성금을 분할지급받아 인건비와 자재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회사에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9. 2.경부터 2014. 12. 13.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 3곳에 일일 약 10명의 인력을 공급받아 노임 9월분 24,690,000원, 10월분 32,985,000원, 11월분 37,170,000원, 12월분 5,355,000원 등 합계 100,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에 대한 기성금 입금 확인)

1. 각 대불현황기록표, 작업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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