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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5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PH메타(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을 설치해 주면, 대금 396만원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억원에 가까웠고, 이미 부담하고 있던 거래대금 채무도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PH메타 등을 설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만원 상당의 PH메타 등을 설치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렉커(물건 고정하는 것)를 납품해 주면, 대금 1,400만원을 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렉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 상당의 렉커 등을 설치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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