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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고단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경남 함양군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2016. 1. 15. 경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과된 부가 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다른 공사현장인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위 함양군 도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도급 인인 E로부터 지급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경남 함양군에서 토목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상 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 달라. 크레인 대금은 월별로 계산하여 6월 사용료는 8 월말, 7월 사용료는 9 월말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 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18,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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