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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노2731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 설립 당시 S이 구분소유권자들에게 그 면적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진실이고,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S을 무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위 고소장에 D, F 등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S을 무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1.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Q단체의 공동회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D, 피고인 E, F, G, H, I, J는 R 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이고, S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 위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다.

경남 남해군 T에 있는 집합건물에 위치한 R 매표사업 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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