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I, J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 D은 2014. 2. 11.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1. 설립된 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은 Q단체의 공동회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R 내 건물의 구분소유권자들이고, S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자로 위 건물의 구분소유권자이다.
경남 남해군 T에 있는 집합건물에 위치한 R 매표사업 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남해군의 요구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 추진되던 중 당시 서울 측 구분소유권자 및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남해 측을 대리하여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S이 회사 설립 후 주식을 구분소유권자별로 나누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자,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결국 구분소유권자별로 주식을 나누지 않고 S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 50%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회사설립 후 S이 남해 측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매표사업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권자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금 운영 등과 관련해 의견 대립이 생긴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이자 나머지 법인 주식 50%를 가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일부 구분소유권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S이 피고인들에게 법인 설립 당시 구분소유권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본건 고소장을 작성한 뒤,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서명,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