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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4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는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무죄부분(상습성 배척)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짧은 범행기간 동안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90회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학대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방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들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습벽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판단에 관한 근거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D 벌금 200만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 E 벌금 100만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 F 벌금 400만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 G 벌금 1,500만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의 항소이유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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