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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589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원심판시 범죄사실 1.가.(1), 나.(1), 2.가.(1) 중 대표이사, 사내이사 변경등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를 변경하여 회사명의 계좌를 개설할 의사는 있었고, 실제로 회사명의 계좌까지 개설된 이상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변경이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검사: 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 없이 마치 실제로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것처럼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회사설립등기를 한 경우, 공무원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쌍방)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주식회사, I 주식회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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