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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290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객관적 진실이고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석 자재대금을 공사금액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②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8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데 계약체결 이후 E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므로 위 공사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인 203,5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새로이 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레미콘 주문서의 보증한도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날인하였고 그 후에 E이 임의로 보증한도금액란에 ‘일억칠천만(₩17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5.경 거제시 D아파트 20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E에게 도급을 준 거제시 F외 6필지 2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하게 된 민간공사도급계약서의 제5조 공사금의 지급 란에 피고소인이 '특약 - 골조공사 1층 완료시 (17)개동의 대리석 자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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