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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4노47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1억 여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였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피고인이 건물소유주인 D로부터 임차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동거관계가 종료될 무렵 허위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대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차지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일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발생한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명백한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동거할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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