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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1:30경 인천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견인차가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이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어 나가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자동차의 모든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깨뜨려, 위 카니발 자동차를 수리비 6,58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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