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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0:00경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설공사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큰방축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2,407,925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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