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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3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4: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동경찰서 사거리를 신세계백화점 쪽에서 남인천세무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남동공단사거리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며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과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268,136원 상당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35,386원 상당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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