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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5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5-1 중소기업청사거리를 연수동 쪽에서 논현 2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68,74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논현 2단지 쪽으로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9 기신정밀 앞 도로에서 좌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자동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자동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에쿠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말리부 자동차를 수리비 15,324,530원 상당을, 위 에쿠스 자동차를 수리비 5,081,120원 상당을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수리비 합계 20,774,39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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