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59] 피고인은 2012. 11. 3. 05:0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주변에 있는 돌멩이로 긁어 시가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9.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7,913,67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868]
1. 피고인은 2012. 12. 15. 16: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곳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15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1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동 파이프 1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2.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7kg 상당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