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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5 2016고단1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80 소재 임곡소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여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는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저리 꺼져. 경찰 다 필요 없어,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C의 사타구니를 2회 걷어차고, 경사 C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던지고, 경사 C의 다리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이어 순경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D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 2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의자 모습과 경사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도와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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