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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을 마셨는데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고하자 “누가 신고했어, 이름이 뭔데, 야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알아서 귀가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고한 후 다른 사건에 출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인도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차 55호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앞쪽으로 왼쪽 다리를 집어넣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 약 5분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6. 23:4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후송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인 간호사 H의 진료를 거부하며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러 온 피해자인 원무과직원 I에게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및 병원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D파출소에서 만취한 사람 한 명 보냈는데 욕하고 신발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사 K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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