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주점 앞 도로가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묻자, "야 이 새끼들아 너네 누가 주는 월급을 받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권도 띠를 이용하여 F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내리치고, 오른손을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E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분석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당초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점, 2015년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