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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3고정22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 1. 18: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그들의 신발을 찾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집어 던지면서 어렵게 신발을 찾아 신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들의 신발이 맞는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카운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종업원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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