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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1 2012고단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도 선로 보수원으로 일하는 (주)C 직원인바, 2012. 8. 5. 23:45경 경기 양평군 D역 역무실 앞 대합실에서 역무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현장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던 중, 경사 F이 D역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무원과 함께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이 돈 받아 먹고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며 역무실 문을 흔들며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오는 경사 F에게 “경찰 공무원이 밀실행정을 하네! 돈 쳐 먹었냐! 짜고 왔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는 F의 오른쪽 손목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G에게 “니가 나에게 수갑을 채우려 해, 이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6. 00:20경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에 간 이후에도 “빨갱이 같은 놈들, 너희는 경찰관이 아니고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경위 H,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한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위 H에게 팔을 휘두르고, 수갑이 채워진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여 순경 G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머리로 G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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