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10경 서울 성북구 C 3층 ‘D’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