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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7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5:10경 서울 성북구 C 3층 ‘D’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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