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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1162
폭행등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12세, 여) 등 피고인의 딸의 친구들을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 등 여러명이 보는 중에 피해자에게 “이년아, 개망나니 같은년아”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CD음성의 재생 및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입은 정신적 상처로 인한 분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동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한 처벌을 면한 점 등을 고려)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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