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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0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19:5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이 원룸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도색해 달라고 요구해오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곧바로 일어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찰과상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핸드백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인 CD 녹화영상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중 상호 폭행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이 사건 분쟁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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