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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5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21: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여관 옆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해 위 포장마차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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