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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E(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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