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9: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401호의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계란을 위 조합의 부조합장인 피해자 E(80세)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의자 A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계란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계란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