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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9: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 401호의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계란을 위 조합의 부조합장인 피해자 E(80세)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의자 A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계란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계란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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