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47928 시정조치요청 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한채영
피고피항소인
국가기록원장
변론종결
2019. 11. 5.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가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이 사실상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추후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위와 같은 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기록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령에 적합하게 기록물을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이 원고의 공공기록물법 위반사실을 확정한다거나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으로 말미암아 추후 감사나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나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에 대비하여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 자체를 처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박선준
판사한소영